김 대리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있다. 연중 휴무가 없는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김 대리는 1주 6일을 매일 9시간씩 기본 근무를 하고 있다. 김 대리의 근무일은 매월 근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주는 월요일 휴무에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다. 1주 6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김 대리의 기본 근로시간은 54시간이다. 6일째 되는 날은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1시간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사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휴일·연장 가산임금 중복 적용 관련 내용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200%의 임금(기본근로 100% + 연장 50% + 휴일 50% 적용)이 적용 문제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다.

김 대리는 본인의 근무시간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토요일 및 일요일(김 대리처럼 근무 요일이 매월 다른 경우 1주 6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임금은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궁금하다.

현행법상 휴일근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1주 최대 68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로는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통상적인 근로자들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므로 기본근로인 40시간 근무를 위해 1주 5일 근무를 한다. 기본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까지 허용된다. 단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근무시간은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총 68시간이다. 단 토요일이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기본근로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를 포함하면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8시간, 총 60시간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방법 및 토요일·일요일(1주 6일째 및 7일째 되는 날) 근무 시 할증률 계산 방법

현행법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한다. 즉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하오 10시에서 익일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50%인 1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은 각각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다르게 적용함

토요일이 휴일인 회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또한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도 적용된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 근무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즉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 1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진 1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어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법원에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진 연장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전체 9시간에 대해 20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 판결은 현재 고등법원까지 이뤄졌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개정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

현재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즉 휴일근로를 포함할 경우 최대 68까지 허용되는 근무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단 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에 대한 개정안은 여, 야 간 차이가 있다. 경영계에서는 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에서는 휴일 및 연장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주 6일 근무하는 김 대리는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 및 150% 임금 적용이 문제가 없는가?

김 대리의 회사가 토요일을(6일째 되는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김 대리의 기본근로시간인 9시간만 판단할 경우 연장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 5일 = 5시간이고, 토요일은 8시간까지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연장근로는 1주 6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토요일 근무에 대한 150%를 지급하는 가산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9시간 전체에 대해 200%를 적용해야 하므로 9시간 전체 근로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