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나영이 사건에 대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것은 그 사건의 본질이 일반 폭력, 사기, 절도, 강도 등과 달리 대상이 대항력이나 폭력 피해에 복원력이 없는 미약한 힘의 나약한 어린이어서 더욱 그 처벌의 정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선진국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나라에서는 이미 무관용(No Tolerance)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에 ‘나영이 사건’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제재의식을 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아동 성폭력 사태를 포함한 사회의 기초질서를 흔드는 사범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여 왔다(필자의 저서, 《왼손과 오른손의 대화》 98쪽).

필자는 사회 5대악(어린이 유괴 및 성폭력범, 환경오염, 가정파괴, 유해식품, 음주운전) 중 특히 유해식품의 유해악에 대한 사회의 심각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는 DJ정부 때도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으나 별다른 행정부의 시행이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또 노무현 정권에서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경찰 및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의 수사나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도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수사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이나 수사요원도 공무원 신분상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정의심’으로만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미 수사가 아니고 판결만 하면 될 일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과거 정부의 분위기에서 어린이 유괴나 성폭행, 가정파괴 같은 반인륜적 범죄도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방이나 초동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사회 각 부분에서 국민의 소리, 노조, NGO들의 활동이 활발한데 유독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활동은 드물다.

어느 지역, 어느 단체의 개인 이기주의 같은 주창이 아니고 모든 건강한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의 보장을 현실적으로 호소하는 바는 되레 적다.

필자는 이미 아예 유해식품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통체계에 적용하는 형벌도 보다 강화시켰으면 한다.

인간 생활의 의식주 중에 으뜸이 먹는 문화이고, 또 세계적 추세가 먹는 것에 만족치 않고 보다 건강하게, 보다 건전하게, 보다 장수하게 하는 음식문화의 자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향적 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저질 유해식품 업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

필자는 비단 각종 수입식품의 질병 발생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유해 식품업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누차 지면을 통해 호소했다.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질서와 막강한 법의 권위 속에서 다수와 휴머니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 사회성 안전권리 회복이라는 차원인 것이다.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