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의 경우,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 중 하나로 돼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은 65세 이후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이 경우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6월 4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지만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 의무 또한 개정된 것이다.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돼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료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