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린이 화상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사고는 치명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숙지해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봄철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1세전후의 영‧유아의 화상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화상사고는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정에 기고 걷는 아이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화상사고로 인한 잘못된 처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화상사고에 대한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화상은 열상(熱傷)이라고도 한다. 상처부위의 증세에 따라 제1∼3도, 또는 제4도까지의 3∼4단계로 나눈다.

제1도 화상은 보통 60.0℃ 정도의 열에 의해 생긴다. 화상부위가 붉어지고 따끔따끔하며 부기가 생기지만 며칠 안에 증세는 없어진다. 하지만 화상상처 부위에 자리에 가벼운 피부 벗겨짐과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다. 즉시 상온의 물로 식히는 등의 처치가 효과적이다.

제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이 된 상태로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고 부어 오르며 몇 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에 크고 작은 물집(수포)이 형성된다. 타는 느낌이 나며 열감이 있다. 물집이 터지면 분비액이 나오게 되는데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화상입은 면적이 체표면적의 약 15~30%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한다. 표재성(얕은) 2도 화상은 3주 내에 치유되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지만 심재성(깊은) 2도 화상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 흉터가 남는다.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세는 더 심하고 치유경과도 오래 걸리게 된다.

제3도 화상은 상처부위의 세포가 죽어 회백색 또는 흑갈색의 덴 딱지로 덮이며 만져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피부이식이 필요하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흉터가 남으며 화상부위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여 운동장애가 남기도 한다. 3도화상에는 전기에 의한 감전화상도 포함되는데 감전화상은 부위의 크고 작음보다 외견상 보이는 정도보다 심한 내상을 흔하게 동반하기 때문이다.

화상사고 시 응급처치법으로 그 범위가 작을 때는 즉시 찬물로 화상부위를 냉각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신속한 응급처치가 화상사고에는 매우 중요하다. 공기와 닿게 되면 따끔따끔하므로 청결한 헝겊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뜨거운 열이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상처는 빨리 흐르는 물에 상처부위를 씻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화상을 입은 환자의 옷이나 장갑 또는 양말을 벗기는 것은 피부가 함께 벗겨질 수 있으므로 상온의 물로 충분히 냉각시킨 후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달라붙어 벗길 수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벗기는 것 보다 달라붙은 부분을 남기고 잘래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치료는 가볍고 작은 범위에 걸쳐 생긴 경우에는 2~3주내에 흉터없이 치유가 가능하다.

화상의 합병증으로는 상처감염이 가장 대표적이며, 신장 기능 저하, 간기능 저하, 쇼크 등이 있다. 또한 피부의 방어능력이 깨진 상태로 외부 세균과 미생물에 감염될 경우 심각하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심한 화상환자는 외부환경과 격리하여 집중치료를 받게 된다.

화상사고시 응급처치로는 상처부위의 열을 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온의 물, 오이, 알로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사용할 경우 저체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간요법으로 화상부위에 소주를 사용하는 것은 화상을 악화 시키므로 결코 취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된장의 경우에는 2차 감염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응급처치가 잘 이뤄졌더라도 겉 보기와 달리 화상상태가 심할 수도 있으므로 가벼운 화상이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으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남규 현대유비스병원 화상센터장

•외과 전문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전공의

•이대부속목동병원 전임의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