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했다.

픽토그램이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시설 등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상징문자다.

위원회는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해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할 때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소비자에게도 26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