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할 때까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자녀의 사교육비를 아끼더라도 은퇴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퇴직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당당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다.

 

수명 100세 시대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2000년에 맞았다. 불과 18년 만인 2018년이면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은퇴는 빨라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인생 2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할 시간도, 돈도 없었다면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 있다.

 

퇴직연금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받아 노후 대비 가능

‘노후의 든든한 벗’ 가운데 하나가 퇴직연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어떻게 돈을 내고 타느냐에 따라 확정급여(DB·Define Benefit)형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DB형의 경우 회사는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운용한다.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퇴직직전 연봉도 많아지고 퇴직연금도 많이 받는다. 반면 임금상승률이 떨어지면 임금과 함께 퇴직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가입자의 개인계정에 불입한다. 가입자는 자기 계정의 적립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퇴직할 때 운용수익까지 퇴직급여로 받게 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액이 임금상승률보다 근로자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상품도 있다. 퇴직 및 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개인계좌에 적립해 운용하고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별로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은 모두 DC형 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은 젊은 근로자에겐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더 이상 직급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40~50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은 근로자라면 DC형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자신이 직접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다만 DC형은 본인의 근무 환경이 투자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어차피 퇴직연금은 20~30년 후 받는 것이므로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 DB형이나 DC형 그 자체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운용사와 상품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방법.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1350

 

만 65세 이상 대상 소규모 전문직 창출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최근에는 60대 이상 실버세대가 20, 30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바리스타와 큐레이터 직종에까지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에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 민관과 협력해 많은 노인이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노인들의 능력을 활용해 자립을 돕는 소규모 전문직종이 관심을 끈다.

실버카페·재활용품점·음식점 등 시장형과 시험감독관·주유원·주례사 등 지역 기업체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인력파견형 분야가 활성화돼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서예강사, 숲 생태 문화재해설사,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등 교육 복지 분야가 눈에 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자(사업 종류 및 운영 행태에 따라 만 60세 ~64세인 자도 가능).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작성해 수행기관에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교육형일자리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월 140만원가량의 요양시설 40만원 내고 이용 가능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치매나 중풍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만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2%가 “자신과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면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2.3%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목욕과 간병을 돕는 재가급여를, 38.5%는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는 형태를 희망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거나 요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재가급여 혜택으로 자택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하는 식이다. 도서지역이거나 주위에 요양시설 등 기관이 없어 재가 및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제공되는 특별현금급여도 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월 140만원가량의 요양시설을 40만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5%만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을 현재 전체의 5.7%에서 2017년에는 7%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10만1000여 명이, 등급 판정을 완화함에 따라 6만9000여 명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중증 장애가 아니라 가끔씩 장애가 나타나도 장거리 외출의 어려움, 상시수발 필요 여부를 고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늘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양보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만 65세 이전에 치매와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나타난 환자는 심사를 통과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으로 구분.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 및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5,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독거노인 맞춤형 복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및 독거노인에게 안전을 확인해 주거나 생활안정 교육을 실시한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다. 기본서비스는 무료이며 종합서비스의 경우 월 27시간, 36시간의 방문서비스로 이용자는 월 1만8000원에서 4만8000원 내외(바우처 방식)에서 비용을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신청시 첨부)·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 노인돌봄서비스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175

 

금연길라잡이

30일간 1:1 집중 금연 전화상담 서비스

금연으로부터 노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금연길라잡이를 찾자. 기존의 금연상담전화가 지난 1월 18일부터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 홈페이지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금연을 위해 상담을 원하는 흡연자 및 일반인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길라잡이에 등록하면 처음으로 개인의 흡연 행태와 원하는 금연 방향, 금연 시작 시점과 일정 등을 확인 후 전담 상담사가 1:1로 30일 동안 집중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0일간 진행되는 상담은 총 8회.

○문의 : 1544-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