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HSBC 홍콩법인과 소속 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SBC 홍콩법인 등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32만 주(총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HSBC 법인이 고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규제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측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 주문 전 주식 차입 완료 여부를 객관적 자료가 아닌 말로만 확인했다"며 "IB가 독자적으로 증권사 전산망에 접속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사실상 '도관' 역할만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HSBC 홍콩법인 외에 BNP파리바 홍콩법인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두 IB는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혐의로 과징금 265억여원을 부과받은 전적이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증권사들의 부실한 주식 차입 확인 방식과 IB의 악의적인 관리·감독 회피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함께 고발된 BNP파리바 등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