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액 11.7조원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2조원이 늘어난 1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징수한 체납액은 11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 징수액은 2021년 10조 3000억원을 기록한 뒤 2년째 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 국세청 

이날 공개된 통계는 소비제세·근로장려금·징수 등 총 77개 항목으로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분기별로 통계항목을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000억원(13.5%) 늘어난 1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 세금은 2조 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00억원(12.5%)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년에 이어 남대문 세무서로 세수가 20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2022년 포스코 실적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5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인세 80조 4000억원, 부가가치세 73조 8000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