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여우愛 가맹본부인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다. 그리고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했다.

마치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했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령(2018.11.~2023.1.)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