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출처=연합뉴스
하나은행 본점. 출처=연합뉴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