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동원로엑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게 덜미를 잡였다.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지난 2021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위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는 데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