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미약품 임종윤, 임종훈 사장. 출처=임종윤·임종훈 사장
왼쪽부터 한미약품 임종윤, 임종훈 사장. 출처=임종윤·임종훈 사장

한미그룹 임종윤·종훈 형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은 26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관련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030)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자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했다”면서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OCI와의 종속적 합병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종윤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기각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사장은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장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