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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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에서도 반(反)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애플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하는 이른바 '담장으로 둘러싼 정원'을 굳건히 하며 막대한 수입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면서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