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정 발표를 놓고 ‘깡통실사’, ‘정치적 흥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소 각하 결정을 위한 꼼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1일 “5200만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이번 증원결정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의 석명요청은 정부에게 배정위원회의 밀실 배정, 정치적 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신청한다.

전의교협은 석명을 구하는 이유로 의대 정원 배정 결정 발표가 졸속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 배정위원회를 출범, 가동했다. 당시 정부는 배정결과는 4월 중하순께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배정위원회 출범 이후 5일만이고 피신청인 교육부가 언론에 예고한 날보다 20일에서 30일 앞당겨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소 각하 결정을 받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빨리 대입 절차를 진행해 각 대학들이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서울행정법원이 입시생 기대이익을 존중해 소 각하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처분을 놓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 비과학적, 주술적 근거다 ▲절반 이상의 의과대학에 현장실사도 하지 않았거나 깡통실사를 한 사실이 폭로됐다 ▲배정위원회 구성, 명단도 비공개하면서 5일만에 졸속 결정, 정치적 흥정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20일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결정처분(각 지역별, 각 대학별 증원결정 포함)과 관련, 15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위원회에 보고된 보고자료 일체에 대해 석면을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교협은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