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항소법원이 20일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미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 처리하고 그에 대한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주범 중 하나인 테라폼랩스 CFO 한창준은 이미 2월 한국으로 송환된 상태다.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권씨는 테라폼랩스를 중심으로 테라-루나 생태계를 가동해 업계의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루나는 한 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 시가총액 180억달러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으나 이후 생태계가 몰락하며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권 대표는 잠적한 후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으나 위조여권을 들고 몬테네그로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 현지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한편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법상 가상자산은 증권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 배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심지어 권씨에 대한 형량도 낮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역시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씨를 경제사범으로 분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민사소송만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평가다. 반면 미국은 미 SEC가 리플 소송 등을 거치며 가상자산을 일부 증권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경제사범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