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사와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 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로 3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벤츠코리아 25억원, 포드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 한국GM은 5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겐 과징금 39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