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은행 매쓰플랫을 운영하는 프리윌린이 저작권 위반 부담을 털어냈다. 

프리윌린은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인 매쓰플랫을 운영하며 출판사들의 문제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했다는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가 지난 2023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매쓰플랫의 문제 은행 DB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가지고 프리윌린에서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720,000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했다. 그리고 매쓰플랫은 이러한 문제은행 DB를 시중 교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과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수사 기관 역시 이처럼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매쓰플랫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당장 프리윌린은 이에 대해 "매쓰플랫의 ‘합법성’과 동시에 ‘독자적 저작권’을 수사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사진=프리윌린
사진=프리윌린

한편 수사기관이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을 두고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기능은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고,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만큼 이 역시 프리윌린의 부담이 크게 덜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윌린 권기성 대표는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 하에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 내 무혐의 처분이 인정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일부 출판사의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은 결국 좋은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프리윌린은 확실하게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어 사법 리스크를 덜고, 기술로 저변을 넓히는 모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