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방사선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완화됐다.

질병관리청은 치과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실시하는 구내촬영과 파노라마촬영(치아 전체를 X선으로 연속 촬영하는 검사), CT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DRL은 환자가 영상검사 시 받게 되는 피폭선량(1밀리그레이·mGy)을 전체 평균의 75%로 설정한 것을 뜻한다.

질병청은 의료기관들이 운영 중인 960대의 검사 장치로 얻은 피폭 자료를 수집해 DRL을 설정했다. 올해는 2019년보다 구내촬영과 CT는 비슷한 수준인 대신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다. 성인 환자를 기준으로 2019년 227밀리그레이·㎡에서 올해 354mGy·㎡로 바뀌었다.

질병청은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참여 의료기관에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DRL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치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포스터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