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방사선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완화됐다.
질병관리청은 치과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실시하는 구내촬영과 파노라마촬영(치아 전체를 X선으로 연속 촬영하는 검사), CT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DRL은 환자가 영상검사 시 받게 되는 피폭선량(1밀리그레이·mGy)을 전체 평균의 75%로 설정한 것을 뜻한다.
질병청은 의료기관들이 운영 중인 960대의 검사 장치로 얻은 피폭 자료를 수집해 DRL을 설정했다. 올해는 2019년보다 구내촬영과 CT는 비슷한 수준인 대신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다. 성인 환자를 기준으로 2019년 227밀리그레이·㎡에서 올해 354mGy·㎡로 바뀌었다.
질병청은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참여 의료기관에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DRL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치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포스터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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