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갈무리.
사진=갈무리.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피해 본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상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해 권리구제가 쉽지 않아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발의안에는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했다. 확률형 아이템 미표시나 거짓 표시로 피해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고의가 없다는 '입증 책임'은 게임사가 지도록 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채택했다. 게임사가 확률 미고지·허위 고지한 행위가 고의적일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 발의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