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민심 달래기’라는 비판을 받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후속 대책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처리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해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 위원 구성을 재검토한다.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도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린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 의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