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윤주혜 기자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윤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승소로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