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부당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경기 안양 소재 A 영업점은 지난해 말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104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그러나 해당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로 잡힌 상가의 가치가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통상 건물의 분양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할인 분양이 진행되는데, 이 때 할인 분양이 아닌 원래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은행원이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바탕으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부당 대출을 취급한 국민은행 은행원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달 초 국민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11일부터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해당 은행원이 실적 제고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당 대출을 취급했는 지 등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당 대출을 했다고 은행원한테 별도의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부당 대출을 해줬는 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