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금리 구간별 이자 지원률. 자료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금리 구간별 이자 지원률.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들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캐시백을 뿌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에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액 3000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액 산정 기준이 각각 달라서 대출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환급 이자율은 대출 금리가 '연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 '연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포인트의 차이만큼, '연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에 저축은행에서 만기 1년, 금리 연 6%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올해 1월까지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이달 18∼25일 사이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29일∼다음달 5일 중 대출액의 1%인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사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 = 금융위.
자료 = 금융위.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최소 1년치 이자를 완납한 뒤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또는 대출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안에 대출자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 준다. 환급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받는다.

1분기 지원 대상인 차주는 3월 18일(월)부터 3월 25일(월)까지 신청하면 3월 29일(금)부터 4월 5일(금)까지 환급받는다.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털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각 금융사를 방문해야 한다. 폐업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차주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안내 이상을 위한 용도 이상의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