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내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당초 환급금 지급기한은 오는 31일이지만 최대한 앞당겨 오는 19일까지는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개별 기업일정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