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정기적금의 입금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등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정기적금의 입금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이자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고객 안내 강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입금지연이율 합리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과제가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