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이코노믹리뷰DB.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이코노믹리뷰DB.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PF 수수료 및 금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황 부원장보의 발언은 금감원이 부동산PF 관련해 금융투자회사 7~8군데를 대상으로 PF 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시행사 등 차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를 연장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요구한다는 불만을 접수했다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쳤을 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를 넘어설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도 될 수 있다. 정상적인 PF 사업장인데도 과도한 수준으로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일정 수준의 현금을 매달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점을 들며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업무설명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 리스크 관련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토큰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감독·검사체계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 위한 제도 개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공매도 시스템 개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감독방안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 ▲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요건 등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제재 내실화 방안 등이 설명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 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한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자산운용사 대상으로는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 적발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