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인원이 90%를 넘으며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계가 이들의 업무 복귀와 정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시민연합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이 의료의 공공성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단 것이다.

5일 경실련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5일 경실련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또 “응급실 뺑뺑이, 유령 간호사의 불법 의료 등 의료 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 엄정 대응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단체 행동에 나서면 법적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와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란 판례도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협과 달리 사업자가 아니어서 경실련이 고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협이 집단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지난 3일 총궐기대회를 연 뒤 이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과 의료계 탄압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망설임 없이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맞섰다.

이처럼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벗어났다.

사전 통지 후엔 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뒤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앞서 2020년에 있던 의료 파업 때와 다르게 이번엔 어떠한 구제 절차도 없단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수술 취소와 지연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관련 피해를 접수하기 위해 세운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781건의 상담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