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공개됐다. 의료사고 등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27일 신설된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로는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조규홍 제1차장은 이날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