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출처=국세청
국세청 전경.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외항선박용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불법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급유 대행업체 6곳을 포함해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 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급유 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저렴한 가격으로 해상유 판매 대리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이같은 불법 유통과정에서 교통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자를 추적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