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값 원룸’ 등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공유주택은 하숙집이나 기숙사처럼 부엌,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집을 말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만채를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어르신 안심 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유형인 ‘안심특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했다.

26일 서울시청에서열린 공유주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청에서열린 공유주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 1인가구가 증가해 공유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50∼70% 수준의 월세로 살 수 있는 공유 주택을 뜻한다.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 공간도 갖춰 이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카드키’를 도입, 입주자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안심특집에 살 수 있는 기간은 만 나이에 따라 다르다. 최장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19∼39세는 6년, 40세 이상은 10년이다. 시는 전세 사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공모와 함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올 하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매듭짓는다. 특히 임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약 199만 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447만가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44.5%)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 서울의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1인가구가 공유주택에 살면 돈을 모아 자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주택은 임대형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인 9.5㎡(약 2.9평)보다 넓은 최소 12㎡(약 3.6평)다. 높이도 2.4m 이상이라 개방감을 확보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편한 통학·통근·통원을 위해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간선도로변 50m, 병원 350m 내에 공유주택을 지을 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