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값 원룸’ 등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공유주택은 하숙집이나 기숙사처럼 부엌,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집을 말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만채를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어르신 안심 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유형인 ‘안심특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 1인가구가 증가해 공유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50∼70% 수준의 월세로 살 수 있는 공유 주택을 뜻한다.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 공간도 갖춰 이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카드키’를 도입, 입주자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안심특집에 살 수 있는 기간은 만 나이에 따라 다르다. 최장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19∼39세는 6년, 40세 이상은 10년이다. 시는 전세 사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공모와 함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올 하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매듭짓는다. 특히 임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약 199만 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447만가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44.5%)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 서울의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1인가구가 공유주택에 살면 돈을 모아 자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주택은 임대형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인 9.5㎡(약 2.9평)보다 넓은 최소 12㎡(약 3.6평)다. 높이도 2.4m 이상이라 개방감을 확보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편한 통학·통근·통원을 위해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간선도로변 50m, 병원 350m 내에 공유주택을 지을 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