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윤주혜 기자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윤주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일부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2억원 이상을 투자해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PFV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을 뜻한다.

운용역들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활용했는데, 총 2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사업이 끝난 뒤 투자금의 3배 이상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무 관련 취득한 비공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토대로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사례도 있었다.

모 금융투자사 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정보, 사업계획 등을 미리 알고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빌려줬다. 해당 임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하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면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 자문업무를 알선하고 약 20억원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이같 위반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