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언덕이 있는 구릉지인 서울 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동작구는 사당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이 사당동 내 전체 구역 중 마지막으로 관련 인가를 받아 대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5구역만 놓고 보면 총 510채 규모다.

그동안 이 구역의 재건축을 끝내면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 지정 당시 구릉지형 용지에 따라 낮은 층수로 제한돼 재건축 소유주인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주차장을 포함한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도 바뀌어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다.

구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단지 간 마주 보지 않게 방향을 재배치하고 도로 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외 조건을 활용해 고층 규모의 단지로 변경,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총합의 비율)과 세대 수를 늘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