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출처=연합뉴스
갤럭시S22. 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가 기기 성능 저하시켰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와 삼성전자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천882명이 지난 2022년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서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스마트폰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시리즈와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했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GOS 기능은 특정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솔루션일 뿐”이라고 맞섰다.

또 삼성은 최근 법원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