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한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에 보유한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 채널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 고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은 계좌 조회나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서비스로 ‘공동 결제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 조회와 이체, 결제 등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된 오픈뱅킹의 순 가입자는 약 3564만명, 등록 계좌는 1억9375만개다.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총 57개 금융사와 79개 핀테크 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제공 채널 확대 방안. 출처=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제공 채널 확대 방안. 출처=금융위원회

오픈뱅킹은 지금까지 모바일 앱에서 개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개인으로 한정했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게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인도 개인처럼 오픈뱅킹으로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도 계좌 잔액이나 거래명세 등 계좌 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 관리 서비스 출시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채널도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으로 넓힌다. 하나의 은행 대면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은행 창구 부족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도 더욱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예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예슬 기자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 획득, 활용 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에 관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