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 직원 1명이 저번 달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식 자리 후 동료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또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제발 한번만 더 봐줘서 감봉처분으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정보들을 보니, “감봉징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봉징계를 할 수 없다”부터 “아무리 감봉을 많이 해도 총 6개월 이상은 안된다”는 말까지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노무사의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봉액의 한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감봉징계를 할 경우 마음대로 직원의 급여액을 깎지 못하도록 규제 조항을 마련해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회’를 ‘1개월’로 해석하여 1일 평균임금의 1/2를 깎는 것을 ‘감봉 1개월’처분으로 보고, 최대 6개월까지 감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며 실무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주신 것처럼 근로자의 추가 감봉징계 가능 여부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은 없고, 단지 근로기준법 95조 상의 ‘1회’를 ‘1임금지급기’로,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즉 1월) 1/10가 한도’라는 행정해석만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감봉처분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적 한도 내에서 추가 감봉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우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1달 안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징계사안을 가지고 총 6회의 감봉 징계처분을 하고, 각 감봉처분마다 최대 6개월의 감봉처분을 해도 ‘매월 감금총액 = 1/10;이라는 요건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백만원의 근로자가 1일 평균임금의 1/2인 약 5만원의 감봉처분을 1개월에 총 6번을, 그것도 각각에 대해 ‘6개월 감봉처분’을 받았어도, 월급여에서 삭감되는 금액은 3십만원을 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감급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 인사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감봉처분은 1회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옳다면, 이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가령 회사는 감봉처분을 선택하려 해도 택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근로자를 징계나 해고처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것입니다.

인사실무에서 감봉징계자에 대한 연이은 추가 감봉처분은 잘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을 바로 내보낸다면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정직이나 해고가 아닌, 추가 감봉을 통해 근로자를 재차 징계하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확한 법률 내용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