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두 곳과 은행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 1·2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재 UBS증권, 맥쿼리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들 3곳에서 SK하이닉스 블록딜 과정에서 해외 금융투자사가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세 곳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조사1·2부를 통합해 불법 공매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달 15일에는 400억원·160억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BNP파리바와 HSBC를 각각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