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중견 건설사인 한양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은 퇴색되고 롯데건설이 주도하는 대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사업자와 ‘밀실 행정’을 한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2조20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시공권을 두고 경쟁하는 한양과 롯데건설은 상대의 의혹을 부각하며 수년전부터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양 측은 “시가 공모로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우빈산업, 롯데건설과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냈다”며 “우빈산업의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려 컨소시엄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건설이 SPC 지분을 강탈해 롯데컨소시엄(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출현, 시의 속임수 행정이 완성됐다”며 “공모 지침을 위반한 롯데컨소시엄은 사업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시가 속임수 행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함께 기자회견을 연) 케이앤지스틸도 (롯데건설에 대한 시의)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양은 후분양으로 바꿨던 사업계획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새로운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 롯데건설이 최대주주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참여시켜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양은 시를 협박하고 뒤로는 분양수익 배당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며 “반복되는 사업 훼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양은 사업지연을 위한 악의적인 여론 호도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가 흔들림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덧붙였다.

시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다. 또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 주주 구성원 간 내부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시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