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트홀. 사진=서울시
도로 포트홀. 사진=서울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철 해빙기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포트홀은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발생 원인은 다양해요. 도로 시공 시 전압 부족, 혼합물 품질 불량, 폭우나 폭설, 도로 포장 노후화 등이 포트홀의 원인입니다. 눈을 녹이기 위해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도 포트홀이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고요.

크기가 큰 포트홀은 그 위를 잘못 지나가면 차량 타이어가 훼손되거나 휠이 부서질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심조심 달린다고 해도,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가 찢어지면 수리 비용은 어쩌나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영조물(營造物)이기 때문인데요. 영조물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로를 포함해 공원, 체육 시설, 가로수 등이 영조물에 해당해요.

대부분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관할 시·군·구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뿐만 아니라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경우도 배상 대상입니다. 청사 간판이 떨어져 다쳤을 때도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 절차. 출처=한국지방제정공제회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 절차. 출처=한국지방제정공제회

그렇다면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물의 관리가 부실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영조물을 관할하는 행정 구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시간, 피해 사항 등을 정리해 사고 지역 담당 구청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민원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조사 과정 등을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피해 접수 전 사고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 목격자 및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상 한도는 지자체와 영조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인 배상의 경우 1사고당 2000만원~10억원, 1인당 1000만원~3억원까지 보장합니다. 대물 배상 한도는 1사고당 2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고요.

다만 영조물 배상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상이나 인명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로 포트홀 사고의 경우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지를 구분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