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을 의미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1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백으로, 해당 병원 의사 가운데 37%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빅5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의대생 집단 휴학 문제도 불거졌다. 1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집단 휴학을 결정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16일에도 회의를 열고 19일 수업거부 여부를 비롯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5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집단행동 참여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 시사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중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모든 전공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진들이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면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공의 파업 등 집단행동과 관련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