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정보 전송 대행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보험업계·의약계 등이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전송 대행 기관 선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개 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TF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업무를 위탁할 전송 대행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핀테크 활용 청구 방식도 유지할 예정이다.

TF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인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동일하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 문서로 보낼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등 병원에서 환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여러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