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은 가수 강원래가 상영관 내 휠체어 입장이 어려워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사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원래는 2000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강원래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아내가 보러 가자고 해서 가족들 다 함께 영화 <건국전쟁>을 보러 갔다가 막상 동네 극장에 가니 계단뿐이라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관이었다”면서 “저만 못 보고 아내랑 아들만 보러 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강원래는 극장 담당자에게 “훨체어를 들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담당자는 “상영관에 계단이 많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고 답했다.  

출처= 강원래 페이스북
출처= 강원래 페이스북

사연을 전해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13일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면서 “장애인 관람객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화관에 대해 해당 법안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의 좌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체 상영관 기준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를 탄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