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주차 구역. 사진= 도로교통공단

앞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주차를 한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등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그러나 도로와 버스 터미널·공항·항만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통약자법에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는 이러한 문제가 보완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된 새 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법인의 특허권,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 정치자금법,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매년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