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이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주혜 기자
이복현 원장이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주혜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의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마포원 프로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한 가상자산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빗코 유승재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20개 가상자산업계 CEO가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이같은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해 업계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오늘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금번 발표되는 법안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뒷돈 상장, 시세 조종, 유통량 조작 등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 해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쪼록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이러한 도전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해 희망 사업자들은 2월까지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3월까지 준법 감시, 이상거래 감시 등 주요 업무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4월까지 매매거래 축적 체계,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후 사업자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2~4월 중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통한 정책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5~6월 중에는 법규 및 자율 규제의 시범 적용 등 전반적인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적용도 계획돼 있다.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감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현장. 사진=윤주혜 기자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감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현장. 사진=윤주혜 기자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희망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한도로 보험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시 1년 이상 유기징역·부당이득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된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지나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률에는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조치 권한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한다.

이밖에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와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