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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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국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인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했는데 이번에 2심이 나온 것으로 1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