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시내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상해증권거래소가 제공한 주가와 환율 정보가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시내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상해증권거래소가 제공한 주가와 환율 정보가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중국증시 상장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거래제한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번 주부터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경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액에 상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외 파생거래를 말한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리는 이른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본토의 기관투자자가 TRS 계약을 통해 홍콩증시 상장주식을 공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중국 당국이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외 자회사나 지점이 TRS 계약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식 포지션을 줄이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일부 퀀트(계량분석) 헤지펀드의 거래 방식을 제한하면서 중국 증시의 소형주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중국 증시의 소형주 급락을 초래한 주범으로 이들 헤지펀드의 거래 방식이 지목됐다.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수행하는 일부 퀀트(계량분석) 헤지펀드는 이달 5일부터 매도 주문이 전면 금지됐고, 롱숏펀드 등 시장중립적 전략을 수행하는 헤지펀드들도 매수 포지션 축소가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거래 제한책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증권감독위는 지난 4일 중장기 자금이 증시로 추가 유입되도록 지도하고 악성 공매도나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