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 금융권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총 9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8일 미리 지급된다. 대출 만기‧카드 대금‧공과금 등의 납부는 연체 이자 없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세뱃돈으로 줄 신권을 교환하지 못했거나 해외여행 전 환전이 필요할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항의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설 명절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를 모아봤다.

 

설 연휴를 나흘 앞둔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체크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처=연합뉴스
설 연휴를 나흘 앞둔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체크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책금융 ‘특별대출‧보증’ 14.5조…은행권 ‘우대 금리’ 78.8조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설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금융 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자금 공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실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신규 7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최대 0.6%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 규모다.

산은과 기은의 설 명절 특별자금은 오는 27일까지 각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보도 총 4조2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비율·한도 등을 우대한다.

신보는 “설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에는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신보에 따르면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경우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오는 13일 이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 9일에서 12일 사이 보증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은 개별 영업점이 사전에 협의해 8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 역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 ▲만기 연장 47조200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기준 오는 29일까지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1.5%포인트(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달 29일까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출처=금융위원회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출처=금융위원회

카드사 대금 8일 사전 지급…은행권 23개 이동‧탄력 점포 운영

각 금융사도 설 연휴 기간 소비자 금융 이용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 업계는 가맹점 대금을 조기 지급하거나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카드사는 44만4000여개의 중소 카드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휴 전인 6일 결제 대금은 8일에, 7일과 8일 결제분은 13일과 14일에 입금한다. 연휴 기간인 오는 9~12일 발생한 결제 대금은 1일 줄어든 오는 14일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만기일이 끼어 있다면 만기일은 연체 이자 없이 설 연휴 직후인 13일로 미뤄진다. 연휴 전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연휴 전날인 8일 조기 상환해도 된다.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납부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연휴 중일 경우에도 연휴 이후인 13일에 돈이 빠져나간다. 금융위는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고, 요금 청구 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며 “미리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으면 8일에 미리 준다.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 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할 경우 8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은 연휴 직후로 미뤄진다. 주식매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 대금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3 또는 14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당일에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설 연휴에도 급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 23곳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총 12곳의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거래와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11개의 탄력점포가 설치된다. 입·출금 거래와 송금,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휴 중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를 통해 계좌 개설과 예·적금 신규 가입도 가능하다. 자세한 운영 시간과 위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출처=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 한도. 출처=금융위원회

 

연휴 기간 금융거래…휴무일‧이체 한도 등 미리 확인해야

금융권은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중 매매 잔금 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늘려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기기 해킹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