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작가.  사진=김연정 이코노믹리뷰 객원기자
박순혁 작가.  사진=김연정 이코노믹리뷰 객원기자

서울 강동경찰서가 지난해 한미반도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작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지난해 9월 한미반도체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박 작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박 작가가 상상스퀘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머니맵'에 출연해, 한미반도체 주가의 적정가치에 대해 평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 작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한미반도체는) 거품이고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한미반도체에 '중립(HOLD)' 의견을 낸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근거로 들면서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패악질, 범죄행위이고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니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9월 인천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작가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후 해당 건은 박순혁 작가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첩됐으나, 지난달 30일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