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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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꼬리를 잡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를 실시,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자 155명 중 78.8%는 20대와 30대였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지인·가족과 사전 공모를 하고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 대부분(62.5%)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유형(11.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유형(7.0%)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사고 처리 이후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금감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