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사주 제도 개선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법인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의견수렴 실시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받아야 한다.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우선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자사주 보유 사유와 추가매입 또는 처분 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도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에도,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개선안과 관련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서 정부는 공개 세미나, 전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는 그간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이 시장 내 유통·발행 주식을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해 6월 기업, 학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세미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산업계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같은 금융위 방침에 대해 실망감이 역력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위한 시위까지 계획 중에 있다. 

정의정 대표는 통화에서 "자사주 소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카드"라며 "금융위가 일부 반발을 감안하고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위해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 집회 등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 투자자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