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재계가 이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플랫폼법이 한국의 디지털 식민지 전락 가능성, 소상공인 피해 우려를 넘어 또 하나의 파도를 만나는 셈이다.

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사진=갈무리
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사진=갈무리

"플랫폼법, 우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한 후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상의마저 법안에 공개적인 우려를 보인 셈이다. 

이에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최근 플랫폼법에 대해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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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의는 왜?
미국 워싱턴 정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단체이자 재계협의체인 미 상의가 한국의 플랫폼법을 문제삼는 가운데, 그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논의'까지 요구하며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물론 플랫폼법은 미국 등 외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그 공백을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플랫폼법이 공개되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 플랫폼 기업이 타격을 받아 위축되면 그 자리를 글로벌 기업들이 메울 것"이라며 "플랫폼법이 한국을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기조는 최근 약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법이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업에도 비슷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공정위는 이미 구글, 애플, 퀄컴 등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수차례의 법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 제정으로 인해 독과점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가 차단되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활동공간은 훨씬 넓어지고 공정해지며 혁신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는 행위들을 오히려 장려할 것"이라 말한 이유다.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아직 플랫폼법이 정식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쉽게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미 상의는 일단 한국의 플랫폼법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 우려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발 더 들어가면 '간접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맥락도 만날 수 있다. 

현재 한국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업계의 공세도 매서워지고 있다. 당장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국내 알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613만명으로 쿠팡과 11번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법 규제대상을 두고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를, 해외 기업 중에선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제대상이 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이처럼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 기업만 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가뜩이나 한국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기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플랫폼법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적용되면 중국만 반사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전쟁의 흐름이 날카롭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 상의의 이번 반발을 두고 더 넓게는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과 연결하는 시선도 있다. 

당장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 및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나아가 무자비한 과징금 폭탄을 던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도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상의가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고 언급한 점이 중요한 이유다. 글로벌 ICT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규칙 설정'을 둘러싼 논의가 각 국에서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반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플랫폼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법이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하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망 이용료 분쟁 당시 미국 정부와 미 상의가 이례적으로 넷플릭스 편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비슷하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 ICT 기술의 이득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는 것은 '이후의 일'을 생각할 때 탐탁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다.

사진=갈무리
사진=갈무리

디지털 식민지 논란 주춤하지만...
플랫폼법을 두고 디지털 식민지 논란은 다소 주춤해졌다. 글로벌 기업도 어떤 방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중심에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제로 플랫폼법 추진에 일반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던 것이 공정위 철퇴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바탕으로 거대 기업인 네이버와 쿠팡 등을 규제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서비스도 발이 묶일 수 있다. 월 4990원만 내면 무료 배송 및 반품에 이어 쿠팡플레이 구독까지 가능하던 것이 공정위 플랫폼법으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잡은 소상공인들도 '부글부글'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통해 공정한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기회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플랫폼에 실제 입주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공정위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법 제정을 중단하는 한편 플랫폼 산업을 통한 진정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매출 신장은 물론 최근에는 해외시장 판매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이제 그 기회마저 앗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제대로 된 시장분석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법안 추진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여 결국 해외 공룡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들의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상공인들은 중국의 , 낮은 인건비와 조악한 상품수준에 기반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업체와 가격 등을 직접 경쟁할 수 없으며 결국 해외기업에 의한 산업 , 식민지화는 굴욕적인 이용조건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